'암살자(들)' 단체 관람 후폭풍공공기관, 항의 빗발치자 상영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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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단체 관람을 추진한 기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과 단체가 행사를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항의에 상영작을 바꾸거나 계획을 재검토하는가 하면, 실제 단체 관람을 진행한 기관과 비용을 지원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
- ▲ 영화 '암살자(들)' 스틸 컷. ⓒ하이브미디어코프
당초 국가보훈부 산하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 주간을 기념해 오는 10월 14일 제대군인과 제대 예정자, 가족 등 120명을 대상으로 '암살자(들)' 무료 관람 행사를 열기로 했었다. 센터는 "제대군인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을 준비했다"며 관람객들에게 영화표와 함께 팝콘·음료도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해당 계획이 알려진 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묘사한 작품을 제대군인 대상 기념행사에서 상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었다.
결국 센터는 29일 오후 공지에서 상영작을 '미정'으로 변경했다. 이후 다시 안내문을 수정해 상영작을 영화 '인턴'으로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8일 경남 진주의 한 영화관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암살자(들)' 단체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두 기관 총무부서가 주관한 이 행사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영화관 대관료를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했다는 점이다. 두 기관의 퇴직연금 사업자인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행사를 포함한 영화 단체 관람 지원은 특정 영화나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통상적인 고객 대상 문화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연금 고객 대상 단체 영화 관람은 업계 전반의 퇴직연금 마케팅 일환이라며 올해 다른 영화의 단체관람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LH 역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의 사내 문화 활동이었으며 상영작 선정과 관람은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0일 오후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기관에 단체 관람 비용을 지원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공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기관 관계자들이 이를 수수했다면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 경제단체도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롯데시네마 전주점에서 회원기업 임직원 300여 명을 초청해 '암살자(들)'을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상의 측은 회원기업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문화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도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학교 측에 항의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까지 논란의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이 영화는 새로운 가설과 극적 설정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개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