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 핵심 인물 실형1심 무죄였던 6억 전환사채 대금 가장도 유죄로 판단
  •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만큼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개발과 임상시험에서는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씨가 브로커 양모 씨 측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6억 원을 지급해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강씨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강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햄스터 감염 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고 동물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 등을 누락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강씨는 브로커 양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자료 제출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청탁 대가로 지급된 6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가장했다는 점까지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