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DMZ 폭발 관련 첫 공식 입장문 발표
  • ▲ 합동참모본부는 29일 DMZ 지뢰 폭발 사고 합동 현장조사시 발견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사진을 공개했다. ⓒ합참 제공
    ▲ 합동참모본부는 29일 DMZ 지뢰 폭발 사고 합동 현장조사시 발견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사진을 공개했다. ⓒ합참 제공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군과 유엔사의 지뢰 폭발 사고 현장조사 3일 차인 지난 29일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 당시 폭발한 지뢰 2발에 장병들이 목격한 미폭발 지뢰 1발을 포함하면 폭발 현장 일대에 있었던 북한군 지뢰는 최소 4발로 추정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국경선화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고 북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