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획득·운영 특례와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 규율'장보고 N사업' 추진…정부, 연내 법 제정 목표
  •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의 신속한 획득 및 전력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국내 첫 사례다. 정부는 일반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를 규정한 방위사업법과 민수용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루는 원자력안전법을 각각 보완하는 방식만으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특별법안에는 핵잠의 획득·운영에 관한 특례 사항과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규율 사항, 그 밖에 핵잠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담았다. 원자력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별도 입법의 배경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방침 아래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 원자력, 핵잠, 전시작전통제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유엔총회·멕시코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 계획', '2030년 재생e 100GW(+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 등 4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