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길어져 변론종결 다음달로
  • ▲ 윤석열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2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후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기존 기록과 다른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변론 종결을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7일 재판부는 "유력 대선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결정이 이 사건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해 죄질이 무겁다"며 윤 전 대통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