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개정 형소법 시행…검찰 보완수사 사라져 2000여명 재배치·수사협력계 신설 등 대책 쏟아냈지만여전히 현장 실효성은 의문…경찰 수사, 시험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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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떠안아야 할 업무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해도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없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온다. 여기에 고소·고발 사건과 보완수사에는 처리기한까지 설정됐다.
경찰도 수사인력 2000여명 추가 배치와 144명 규모 수사협력계 신설, 수사심의과 확대, 개정 실무지침 마련, 전국 수사관 교육, 현장 상담 TF 가동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문제는 경찰이 내놓은 이 같은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다. 인력을 늘린다해도 새로 배치된 수사관의 전문성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144명 규모의 수사협력계가 전국에서 쏟아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소·고발 3개월과 보완수사 1개월이라는 사건 처리기한을 지키면서 수사의 질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00명 더 넣는다지만…'재배치'로 수사역량 높일 수 있나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은 인력 보강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전국 수사부서에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도 수사부서에 1907명의 인력을 보강한 바 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늘어날 고소·고발 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증원되는 인력의 상당수가 신규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의 재배치인 만큼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수사역량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경제범죄 등 복잡한 사건은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에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새로 배치된 인력이 당장 숙련된 수사관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경찰청은 또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144명 규모의 '수사협력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접수부터 이행까지 관리하고 장기 미처리 사건 등을 점검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수사협력계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다. 아무리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도 실제 보완수사는 다시 일선 수사관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관리조직 신설만으로는 업무 병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오히려 일선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 수사와 별개로 보고 업무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처리기한도 부담이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복잡한 경제범죄나 압수수색·계좌추적·디지털포렌식 등이 필요한 사건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관여없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개정 법령에 맞춰 기존 수사실무지침을 손질하고 수사관을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기본적인 준비 절차다. 늘어나는 수사 부담에 대응할 실질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구난방으로 난립한 경찰 내부의 각종 TF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
- ▲ 경찰. ⓒ뉴데일리 DB
◆수사 지연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며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최초 수사가 부실할수록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 검토 ▲보완수사 요구 ▲경찰 보완수사 ▲검사 재검토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미진한 수사에 따른 보완수사가 신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신규 사건 적체가 다시 보완수사 지연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결국 새로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일선 수사관이 사건을 얼마나 완결성 있게 수사하느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준비한 대책은 인력과 조직, 사건 관리체계를 보강하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이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자리를 경찰이 제대로 메우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드러날 문제는 사건 처리 지연이다. 보완수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길어지면 피해자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피의자 역시 장기간 수사 대상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과 부담은 경찰 조직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새 형사사법체계 출범과 동시에 경찰이 받아들게 될 것은 확대된 권한만큼이나 무거워진 책임이다. 경찰이 마련한 여러 대책들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