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상대 낸 첫 손해배상 소송法, 청구액 446억2641만원 전액 인용北 재판 불응…실제 배상금 집행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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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폭파시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소송으로, 소송 제기 3년 3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북한이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 722원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과 현안 논의를 위한 상설 연락 창구 역할을 했다.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됐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남측 인력도 철수했다.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측을 비난하다 같은 달 16일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 과정에서 연락사무소뿐 아니라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피해를 입었다.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끝나기 직전인 2023년 6월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통일부는 국유재산 피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 약 102억 5000만 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000만 원 등으로 산정했다.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피고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은 북한에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관련 내용을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다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가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북한을 상대로 판결 이행을 직접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