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추미애 고발산후조리비 등 복지예산 삭감하고 광교신도시 관사 계약李 대통령 겨냥 '내란세력에 업혀' 발언도 고발 포함
  • ▲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가 비상재정을 선언하고도 도지사 관사계약에는 12억 원을 도비로 지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전 11시께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광교 지역 전용 156㎡ 아파트를 도비로 전세계약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고가의 새 관용차까지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5456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심각한 재정난 상황에서 정작 자신의 의전에는 도비를 아끼지 않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도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전임자인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난이 심화됐다며 비상재정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 중이다. 구조조정으로 경기도의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 지원비 50만 원 지급이 중단되는 등 여러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나 정작 추 지사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156㎡ 아파트를 관사로 쓰겠다며 도비 12억2000만 원을 들여 전세계약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추 지사의 이 같은 예산집행이 경기도지사로서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할 경기도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지사 관사계약에 12억 원의 도비를 사용하게 한 행위 역시 도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배임과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추 지사의 정치 발언도 고발 대상이 됐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발언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이 대통령의 내란 청산 의지가 약화됐다거나 내란 세력과 타협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으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청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의 청원 참여인원은 이날 오전 기준 3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청 도민청원은 30일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1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을 도지사의 공식 답변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