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측, 명태균 통화 녹취 새 증거 제출"오세훈 측 요청 아닌 내가 혼자 한 것"吳 측 "사전 여론조사 의뢰 없었다는 정황"재판부, 16일 증거 채택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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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녹취가 새로운 증거로 제출됐다. 명씨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요청이 아닌 김씨 주도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1심 유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1일 오 시장과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김씨 측은 이날 2021년 3월 김씨와 명씨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 측은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제주도 별장에 보관돼 있던 옛 휴대전화에서 해당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같은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며 우선 녹취록만 제출하라고 했다. 김씨 측은 "직접 들어보면 현장감이 있다"는 취지로 녹음 파일 자체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에서 녹취록과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씨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직후인 2021년 3월 6일 김씨와 명씨가 나눈 대화가 담겼다.김씨는 당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수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온 점을 문제 삼으며 "어쨌든 당신이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만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특히 김씨는 통화 과정에서 "내가 진짜 이 사람(오 시장) 돕고 싶어서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측의 반응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런 것도 나는 몰라가지고 내가 너에게 '시장이 뭐라, 어떻게 얘기하더노' 물어보고 있다"고 했다.김씨 측은 이 같은 대화가 명씨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김씨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 측도 해당 녹취가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김씨가 여론조사 의뢰를 사전에 상의했다면 김씨가 명씨에게 오 시장의 반응을 별도로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앞서 1심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함께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는 새롭게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내용이 1심이 인정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및 대납 요청'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