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필요성 부족" 영장 제동警 "재신청은 논리 비약" 선 그어보완수사 뒤 '불구속 송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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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김 의원의 신병 처리와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마지막 조사 이후 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도 요구했다.경찰도 검찰이 김 의원의 구속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대표적인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상 경찰이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여부와 사건 송치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송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뒤에도 김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경찰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김 대행은 영장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 "재신청이라는 말은 논리 비약"이라며 "서울청이 입장을 밝힌 만큼 보완수사를 진행한 이후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29건을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나눠 수사해왔다.경찰은 올해 1월 김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동작구의회와 동작경찰서,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 배우자와 차남 등 사건 관계인도 조사했다.김 의원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7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걸렸다.사건 처분도 미뤄졌다. 서울청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일부 혐의를 먼저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이달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7차례 피의자 조사를 하고도 1년 가까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 뒤늦게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면서 '늑장 영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김 대행은 영장 신청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됐고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히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다 보니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서울청과 국수본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청과 국수본은 수사 완결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 사건의 처리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의결했다.수심위 의결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수심위가 제시한 시한은 오는 25일까지다.경찰은 수심위 의결 13일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다시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김 대행은 보완수사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 "수사 종결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