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뒷조사하나""입맛 맞는 후보 나올 때까지 무한 거부할 수 있어""이미 고장 난 누더기 인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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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경 비판했다.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위원회 심사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뒷조사를 하라고 하는가"라며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현행 절차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현행법상 추천위가 후보자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추천위는 추천이 끝나는 즉시 해산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대법관 추천 절차와 거의 일치한다"며 "중수청장의 직무 특성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법적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명 절차를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친여 장관 지시 불복 행적을 문제 삼자, 청와대 대변인이 '적임자'라고 말했던 후보의 지명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검증은 추천위 단계에서 이미 끝났고, 제청과 지명으로 완료된 사안"이라며 "단지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쑥 후보자 뒤를 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를 허용한다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이 나올 때까지 ‘검증’을 핑계로 추천위의 후보를 무한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과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까지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던 나쁜 행태를 또다시 답습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는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청와대의 대응을 두고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안 의원은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지시를 '복명복창'하는 행태를 보니, 이미 누더기가 된 인사 시스템이 고장 나 버린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