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전략산업 공동 사업 발굴·금융지원 모색우즈벡 올림피아드 정식 과목에 한국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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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일 핵심광물·인공지능(AI)·고속철·바이오·방위산업 등을 아우르는 정부부처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에 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교통, 인프라, 보건의료, 기후위기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과 방위 산업에 이르기까지 호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양국은 우선 '고속철 8편성 도입 및 우즈벡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사업과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인 '바이옴센터' 설립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교통·보건 인프라 협력과 한국 기업의 현지 참여를 넓히기로 했다.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핵심광물, AI·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우즈벡 정부의 6대 국가전략산업 내에서 호혜적인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금융과 상업금융 등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양국은 '제조 AI 전환(AX)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제조 AI 기술 협력과 지식 공유,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기업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탐사·개발·가공 전(全) 주기에 걸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방산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텍트레이드가 '방산 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보건 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우즈베키스탄 의료제품안전센터가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의료제품 접근성 제고와 규제 조화, 규제기관 역량 강화, 정보 교환을 통해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두 건의 MOU가 교환됐다. 관세청과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는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합동 단속, 세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지식재산처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양국 간 지식재산(IP) 분야 정책·법·제도 공유, 위조상품 방지, 심사 효율성 제고, 인적 역량 강화, 정보화·디지털화 등 협력을 확대한다.교육 분야에서 교육부와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는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 교육기관·교사·학생 간 교류와 언어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최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관련 기관 간 교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 정보·경험 공유를 확대한다.농촌진흥청과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우수한 K-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역량 강화와 맞춤형 농업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산림청과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 관리 체계, 산림 생태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피해 지원 복원, 다목적 산림 이용 등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은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별도 서면브리핑에서 양국이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매립가스 발전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양국 정부는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해 상대국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2014년 협정을 손질한 '무상원조 기본협정 개정의정서'를 통해 별도 보충약정 없이 무상원조를 추진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외국정부기관 대표 사무소로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교환된 문건들은 양국 간 기존의 교통‧인프라 중심의 협력을 첨단산업과 국민 체감 분야로 확장하고, 정상 간 합의를 구체사업과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