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대법원판결 존중…한꺼번에 임금 인상은 과도해""하루 380만 명 타도 총파업…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15일 마지막 노사 조정…결렬 시 16일 첫차부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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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중랑버스공영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에 총파업 반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전면 파업 예고를 두고 '과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을 언급하며 "임금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만"이라고 했다.버스노조는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간 임금협상을 벌인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게 노조의 방침이다.이에 오 시장은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이번 협상의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해서도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며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800만 원 수준에서 8500만 원까지, 한 번에 2000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고 짚었다. -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마곡미술길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현재 버스노조는 앞선 대법원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시급을 7.8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올해 4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다만 오 시장은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1년 만의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언급하며 "정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철도·항공운수 등은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해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오 시장은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며 정부·국회를 향해 법 개정을 촉구했다.버스노조 측에도 "매번 수백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며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했다. 또 "어떤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