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논란에 신중론"사법부 독립 침해 땐 원칙적으로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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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번 질의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논란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김 후보자와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다만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표현을 이전에 헌법 교과서나 수업에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한 법조인은 많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피하면서 "언론을 통해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라고 했다.이어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실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단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는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절차 진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이 하급심을 기속하는지에 대해서는 "파기라는 것이 다시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김 후보자는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질 경우 판사들이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해서 한 재판부는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인데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