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여부와 별개로 징계 절차 하자 심리 필요"변호사 출석 막았다면 징계 효력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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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제자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립대 교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대법원은 A씨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점을 짚으며 학교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징계 심의·의결은 A씨의 방어권이 제약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대법원은 이 경우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된다.A씨는 2021년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대학원생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았다.B씨는 교내 인권센터에 A씨로부터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인권센터는 A씨가 새벽 시간 B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여러 차례 "이쁜이"라고 부르고 전신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또 A씨가 식당에서 자신을 "오빠"라고 표현하고 B씨의 손을 잡으려 했다고 보고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다.학교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징계위원회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출석을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피해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심도 A씨의 행위가 성희롱 등에 해당하고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다만 대법원은 변호사 출석 제한 여부 등 징계 절차의 하자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