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영등포서 조사"제넨셀 임상 승인 33일…평균보다 빨라"12일 서민위 관계자도 고발인 조사 예정
  •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식약처 담당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사업가 겸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당시 김 후보자와 양씨 등이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탁 경위와 식약처 내부 전달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기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신물질 임상시험 승인에 평균 71일가량이 걸리는 데 비해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며 통상적인 절차보다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 의원실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35건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넨셀 관련 건만 공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고 식약처 담당 부서까지 거론한 점 등을 들어 실무진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기존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