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식약처장에 임상 승인 신속 검토 요청일주일 뒤 세종메디칼, 제넨셀에 113억 투자임상 승인 뒤 급등…투자조합 3곳 180억 차익"정치권 접촉 호재 활용됐다면 불공정거래 가능성""승인 과정·주식 거래·자금 흐름 함께 들여다봐야"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제넨셀 의혹은 중수청에서 '1호 사건'으로 해야 할 사건입니다. 임상 승인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원래 안 될 것이 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임상 승인과 주가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지난 11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정상적인 '공익 민원'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연락 이후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에 113억 원을 투자했고, 같은 달 26일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기존 투자조합 3곳은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약 180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 접촉과 임상 승인이 투자 유치나 주가 상승의 호재로 활용됐다면 단순 청탁을 넘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2월 지인 양모씨(왼쪽), 정모 판사(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현재 이 사진은 내려간 상태. ⓒSNS 캡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2월 지인 양모씨(왼쪽), 정모 판사(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현재 이 사진은 내려간 상태. ⓒSNS 캡쳐
    ◆ "임상 승인·주가 함께 봐야 … 자본시장법 사건 될 수도"

    이 변호사는 임상 승인 과정과 주가 흐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 승인이 인위적인 주가 부양에 활용됐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금융범죄 수사라면 먼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시세조종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가 있는 호재라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을 통해 호재를 빨리 터뜨릴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기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금지한다. 이 변호사는 "미리 주식을 사놨다가 억지로 주가를 올렸다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시세조종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사업가 양모씨(오른쪽)와 찍은 셀카. 양씨는 이 사진을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으로 설정했다. ⓒSNS 캡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사업가 양모씨(오른쪽)와 찍은 셀카. 양씨는 이 사진을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으로 설정했다. ⓒSNS 캡쳐
    ◆ "승인 직후 전량 매도 … 실체 알고 있었는지 봐야"

    이 변호사는 임상 승인 이후 기존 투자조합들이 세종메디칼 지분을 모두 처분한 점에도 주목했다. 투자조합 3곳은 주가가 오르자 이틀 만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했고, 약 3개월간 180억 원가량의 투자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변호사는 "주식시장에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호재가 계속될 수 있다면 보유 물량을 100% 처분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량을 매도했다면 주가가 더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량 매도와 차익 실현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임상 승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해당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한 기교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나 시세조종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계좌와 관계자들의 대화 등을 통해 누가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 "김승원 접촉 '주가 호재' 활용 여부 살펴야"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식약처장의 답변은 브로커 양모씨를 거쳐 제넨셀 강모 교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9일 세종메디칼이 제넨셀에 113억 원을 투자했고, 26일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이 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 접촉이 투자 유치나 주가 상승을 위한 호재로 활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 정도 사건이면 과거에는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에서 했을 사건"이라며 임상 승인 전후 주식 거래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 이들과 연계된 계좌에서 당시 세종메디칼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연계된 계좌에서 많이 거래한 것들, 그 시점에 팔고 이익을 본 것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김 후보자나 가족이 세종메디칼 주식을 거래하거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공익 민원' 해명에 대해서는 "민원이냐 청탁이냐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며 실제 어떤 요청이 오갔고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원래 안 될 것이 된 건 아닌지 봐야 한다. 그것과 주가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중수청에서 '1호 사건'으로 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