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2020년 선고된 성매매 알선범 변호 피고인에 알선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재판부 "건전한 성문화 위해 엄히 처벌 필요"野 "공직자 후보로 맞는 것인지 엄중하게 검증"
  •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이종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이종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성매매 알선범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상황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뉴데일리가 김민전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21일 선고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성매매 조직의 조직원을 변호했다. 김 후보자가 변호를 맡은 A씨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840만 원도 함께 명시됐다. 

    A씨는 2018년 성매매 조직의 콜센터장과 운전을 담당했다. 성매매 여성을 수차례 경기 용인시 일대 모텔로 실어 날랐고, 전화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접수받는 등 성매매 조직에서 핵심 실무를 맡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과 이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집행 유예를 선고 했다. A씨는 1심 결과를 받아 들고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다.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김 후보자가 성매매 알선 조직원의 변호를 한 이력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및 성매매 알선 구조를 형성한 가해자를 적극 변호했던 이력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언행 및 가치관과 부합하는지는 인사청문회의 엄중한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단은 뉴데일리에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구체적인 변론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해당 사건 변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