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대대적 보완 주문"檢정원법 얽매일 필요없어"사법통제부 명칭도 문제 제기
  • ▲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법무부를 질타하며 대대적인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무부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돼 현재 정원보다는 21.4%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인력만 유지하고 전체 인력은 조정하라는 주문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일선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43개 부서와 수사·조사과 67곳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을 재편·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 지방공소청에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부서를 두고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사법통제부라는 논쟁적인 명칭을 붙여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고 지적하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에 맞게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으로 명칭을 정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