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유흥접객원 근무법원 "테이블 옮겨가며 고객과 술 마시는 로테이션바" 판단법조계 "일반음식점엔 접객원 못 둬…식품위생법 위반"김승원 당시 변호사, 양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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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양모씨가 운영한 업소의 소재지였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배정현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가 과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이른바 '로테이션바'를 운영하면서 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은 물론 당시 식품위생법상으로도 일반음식점에는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다.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고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행위를 하려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A바를 운영했다. 양씨는 해당 바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3년 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예를 선고받았다.
A바는 현재 폐업상태다. A바가 입주했던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인 근린생활시설로 현재는 미용실과 헬스장 등이 들어와있다.당시 A바에는 유흥접객원들이 근무했다. A바에서 유흥접객원으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근무한 직원 3명은 양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양씨는 직원 3명이 "동업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일뿐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지만 법원은 ▲양씨가 직원들에게 고정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 ▲직원들이 지정된 시간에 출근을 못할 경우 양씨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점 ▲직원들이 고객 상대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을 양씨의 지휘·감독을 받은 A바의 근로자로 인정했다. -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지인 양모씨(왼쪽), 정모 판사(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SNS 캡처
◆'김승원 브로커' 양씨, 유흥주점 운영하면서 인허가는 '일반음식점'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씨의 지위를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A바에 대해서도 "소위 '바텐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테이블을 옮겨가며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로테이션바"라고 적시했다.문제는 관할 구청의 식품접객업 인허가 자료에서는 A바의 유흥주점 허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바가 위치했던 주소지에는 B라는 상호의 업소가 2007년 10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기록이 남아 있다. 실제 영업 상호와 행정기관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상호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물론 당시 식품위생법 체계에서도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별개의 업태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반면, 유흥주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으로 구분된다.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면 영업할 수 있지만 유흥주점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고객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했다면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씨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고 적혀 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상태에서는 유행접객원을 고용해 손님과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익명을 요구한 형사전문 변호사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과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무허가 영업' 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한 김승원또 해당 근로기준법 사건에서 양씨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 오늘 소속 변호사로 양씨의 사건을 변호했다. 양씨와 김 후보자의 깊은 친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 본인도 최근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 "음식점·카페 같은 곳에서 만난 친한 후배"라는 취지로 친분을 설명했다.그러나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직접 변호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업소의 실제 영업 형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양씨가 운영하던 업소의 성격과 영업방식 등을 알고도 사건을 맡았다면 향후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청탁을 받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 후보자 측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본보는 양씨 사건 변호와 관련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