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께 납품 뒤 사라진 것으로 추정현재까지 탄약 미발견…관리 부실 가능성 조사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초 법무부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대전교도소에서 탄약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탄약 관리 장부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탄약이 지난 2020년께 납품된 이후 사라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실된 탄약 100발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탄약을 고의로 빼돌렸는지 여부와 함께 관리 부실 과정에서 분실됐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정확한 분실 시기 등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에 대한 정식 입건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탄약 납품과 보관·관리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해 분실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