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한 딸 이름 팔아 3100만 원 챙긴 혐의눈물의 최후진술 이어 반성문까지2018년 4억 사기 전력이 발목
  • ▲ 가수 장윤정. ⓒ뉴데일리
    ▲ 가수 장윤정. ⓒ뉴데일리
    딸인 가수 장윤정(46)씨를 내세워 지인에게서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육모(70)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이날 육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딸과 관련된 투자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구속됐다. 

    육씨 측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육씨가 목디스크와 허리 협착증, 당뇨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3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다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쫓았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7월 중순 육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육씨 행방은 딸인 장씨도 알지 못했다. 장씨 측은 어머니와 십수 년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모녀가 등을 돌린 사연은 13년 전 공개됐다. 장씨는 2013년 5월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부모 이혼 소송으로 재산을 정리하다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반면 육씨 측은 재산을 탕진한 적이 없고 장씨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반박했다. 육씨는 이후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