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사측, 노조 요구에 무응답…지노위에 '집중 조정' 요청"통상임금 기준시간에는 "대법원서 176시간 판결…논란 여지없어"사측은 209시간 소급 적용 제안…노조 "협상 불가·최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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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유지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 조정 뒤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두 번째 조정 회의에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시내버스는 오는 16일 첫차부터 멈추게 된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측은 앞선 9차 교섭 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조정 결과를 전했다. 이날 시내버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1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제2차 조정 회의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버스노조는 조정 결렬 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도 서울지노위에 '집중 조정'을 요청했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2차 조정 회의 날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오늘 이후 내일이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조정 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
- ▲ 지난 1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가 텅 비어있다. ⓒ뉴시스
앞서 버스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걸친 임금 교섭·단체 협상을 벌였다. 유 사무부처장은 이와 관련해 "사측은 9차 교섭에 들어가서야 삭감안 등이 담긴 종이 한 장만 던졌다"며 "이제껏 노조가 요구해 온 임금 인상 등에 대해선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이번 쟁의조정을 신청한 배경 역시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교섭 결렬"이라는 게 버스노조의 주장이다.시내버스 노사 간 갈등의 중심에는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임금은 높아진다. 이를 둘러싼 소송도 10년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대법원은 올해 4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이에 버스노조는 향후 조정 회의에서 임금 협상만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시간은 이미 대법원판결을 통해 월 176시간으로 확정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게 버스노조의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
- ▲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유지 기자
사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유 사무부처장은 "기준시간은 대법원이 앞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라며 "대법원은 사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고, 그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는 원심판결도 확정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만 다룰 뿐 그 외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버스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11일 진행된다. 서울 시내버스는 1월에도 통상임금 갈등으로 이틀간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이 같은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볼모로 잡혔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노조는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송구스럽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7%대 임금 인상률 등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법에서 판결한 176시간 등은 협상할 수 없다. 해당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버스노조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