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통제 공백 우려불송치 사건 3년 새 50% 증가장동혁 "국민 피해 구제 길 막힐 것"제주 사건 특검 논의 착수 촉구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앞두고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24일 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오롯이 경찰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만9000건에서 지난해 약 59만6000건으로 50% 증가했다"며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2021년 2만5000여건에서 지난해 5만3000여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제주 지역 실종·사망 사건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부경장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지연해도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뒤늦게 제도를 고친다고 범죄로 돌아가신 분을 되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제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날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24일 동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4일 동안 수사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