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보고 아내 거처 찾아가 범행경찰, 살인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변경
  • ▲ 구속 송치되는 피의자. ⓒ연합뉴스 독자 제공
    ▲ 구속 송치되는 피의자. ⓒ연합뉴스 독자 제공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30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부터 별거 중이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의 가정폭력 피해를 여러 차례 경찰에 호소했으며 이후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고 약 3주 동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주소를 확인한 뒤 거처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당일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 20분 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A씨에게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범행을 목격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이혼 소장을 받고 화가 나 아내를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