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로비 의혹 제보 후 살해협박 받아권익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공익신고자 "자살 당할까 두렵다"박정훈 "경찰, 즉시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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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살해협박을 받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진 후 관련 내용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신변위협을 느껴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했다"며 "이에 권익위가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록에는 술집 마담 출신 브로커로 지목된 양 씨가 공익신고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당시 수사팀은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해 공익신고자에게 즉시 신변보호를 권유했을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공익신고자가 현재까지도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는 지속적인 협박에 따른 신변 위협을 호소하며 "이러다 나도 자살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두려움을 드러냈다고 박의원은 설명했다.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현재 경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며 "경찰당국은 법에 명시된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에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