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건 관계인이면 다른 경찰서로 이송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도 적용 대상
  • ▲ 경찰청. ⓒ정상윤 기자
    ▲ 경찰청. ⓒ정상윤 기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얽힐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기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당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검토했던 적용 대상은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경찰청은 8일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경찰관과 가족 관계인 사람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일 때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해당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다.

    담당 수사관이 가족 사건임을 확인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같은 법원 관할에 있는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한다.

    경찰은 당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만 상피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4차 회의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제자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혔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뒤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매월 사건 처리가 적절한지와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필요가 있는지도 점검받는다.

    경찰청은 상피제 시행과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 방안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