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 ▲ 방송인 낸시랭. ⓒ뉴데일리 DB
    ▲ 방송인 낸시랭. ⓒ뉴데일리 DB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낸시랭을 임의동행해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명 피해 등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낸시랭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