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라인이 김현지" 발언…직권남용 혐의 고발법조계 "인사 시스템 무력화 땐 형사책임 가능"'성남라인' 개입설까지…사실땐 민간인 국정 개입최서원도 '비선 개입'서 시작…'국정농단 사태'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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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논란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 등 친명 성남-경기라인을 둘러싼 '비선 인사'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김 실장은 대통령실이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인물로, 만일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지어 공식 인사라인 밖의 대통령 측근들이 후보자 추천·검증·배제에 관여하고 이들의 의중이 공식 절차보다 우선했다면 '비선 국정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김 실장 등이 단순히 인사를 추천한 것인지, 공식 인사 절차를 무력화할 정도로 개입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공식적인 인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
-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인사 권한 없다던 김현지 … 시스템 무력화 땐 '직권남용'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발단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의 발언이다. 서 소장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 이후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 뜻과 다르게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성 문자에서 김 실장의 이름이 등장했을 당시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법적 쟁점은 김 실장이 단순히 인사를 추천한 것인지, 공식 인사 절차를 무력화할 정도로 개입했는지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단순히 인사를 추천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이를 강압적으로 덮게 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사 권한이 없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직무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넓게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공직 없는 정진상 '실질 인사'? … 사실이면 '비선 개입'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의 입김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경기 수원이 지역구인 김승원 후보자는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핵심이었던 A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김현지 실장과 이 인사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아무런 공직을 맡고 있지 않으며 실제 개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식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장·차관 후보자 추천·검증·배제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비선 국정개입'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 일부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천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특정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는 사람에게 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간인이라도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행에 공모·가담했다면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 개입 방식과 공모 여부가 관건이다. -
-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 최서원도 '비선 개입'서 시작 … 인사 좌우하면 '국정농단''국정농단'은 형법상 별도의 죄명이 아니다. 비선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국정에 개입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씨 사태에서도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의 국정 개입이 핵심 문제였다. 최씨에게 별도의 '국정농단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직권남용·강요와 뇌물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개별 혐의가 적용됐다.결국 공식 조직과 절차를 우회해 인사나 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국정농단'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다.최 변호사는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두 명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사를 실질적으로 좌우했다거나 대통령이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정도가 돼야 '국정농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