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토대로 재수사 여부 검토檢, 2024년 기소유예 처분 내려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인 측은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검찰이 2024년 12월 한 차례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실제 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같은 사건의 재수사를 막는 효력이 없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법리 검토는 배당된 곳에서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