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소환·수차례 압수수색에도 불구속4월 "신병 확보 판단" 이후 5개월 지나 영장수심위 "한 달 내 처리" 의결 13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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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1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끝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7차례 피의자 조사를 하고도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경찰이 뒤늦게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뒷북 영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 ▲ 경찰. ⓒ뉴데일리 DB
◆7차례 조사하고도 불구속…4월부터 구속 필요성 검토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다. 시민단체 고발을 받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해 9월 19일 고발인 조사에 나선 뒤 김 의원을 둘러싼 추가 의혹과 고발이 잇따르면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경찰은 올해 1월 김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같은 달 국가수사본부는 김 의원 관련 고발 29건을 13개 의혹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작구의회와 동작경찰서,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 배우자와 차남 등 사건 관계인도 조사했다.김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 2월 26일 시작됐다. 경찰은 다음 날 김 의원을 다시 부른 데 이어 3월과 4월에도 소환을 이어가 지난 4월 10일까지 모두 7차례 조사했다.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에 대한 7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날을 끝으로 약 5개월간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경찰은 이후에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경찰청이 수사가 먼저 끝난 일부 혐의부터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수본이 보완수사를 지휘하면서 최종 처분도 미뤄졌다.경찰은 이처럼 1년 가까이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에도 약 5개월을 보낸 뒤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7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친 상황에서 뒤늦게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세운 셈이다. -
- ▲ 공천헌금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수심위 "한 달 내 처리" 의결…13일 뒤 영장김 의원 수사가 길어지자 의혹 제보자인 전직 보좌관은 지난달 3일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장기간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달라는 취지였다.그 사이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의결했다. 경찰은 13일 뒤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1년 가까이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에도 약 5개월을 보낸 뒤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7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친 상황에서 뒤늦게 증거인멸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1년 가까운 불구속 수사 기간 실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이 김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본인과 주변 인물을 여러 차례 조사한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증거가 무엇이고 김 의원이 이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를 영장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없었다면 뒤늦게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했다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무엇인지, 피의자가 그 증거에 손댈 수 있는지를 영장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검토를 거친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