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배우자 운영 학교, 교육청 미등록 "청문회 준비하며 교육청 등록 처음 알아""향후 신속한 등록 절차 이뤄지게 할 것"대안학교 교육청 등록 명시 '대안교육기관법'김승원, 2020년 6월 발의 … 2022년 1월 시행野 "몰랐다면 무능, 등록해 지원시 이해충돌"
  •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교육청에 신고되지 않은 '미인가 운영' 논란이 나온 가운데 김 후보자가 '대안교육기관법'을 직접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해당 법에 따라 교육청 등록을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근거법을 발의한 사람은 김 후보자였다. 야당에서는 "거짓말을 했어도, 무능했어도 문제"라며 법률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자질이 없다고 지적한다. 

    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6월 5일에 발의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27인이 함께 참여했다. 

    이 법은 대안학교로 불리는 대안교육기관의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제정법이었다. 제정법은 기존 있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 만들어진 법이다. 대안교육기관법은 대안학교에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대안교육 시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지역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2021년 1월 정부에서 공포됐다. 공포 1년 이후 법이 시행되기로 한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법이 시행됐다. 공교롭게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올리브 학교도  2022년 1월 기존 경기도 용인시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로 옮겼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 산하 '올리브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에 대안학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지역 교육청에 대안학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교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올리브는 2021년 7월 2일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됐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도 별도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직접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향후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스스로 발의한 법도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법무부장관은 커녕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김 후보자 측의 해명처럼 배우자가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향후 교육청 대안기관으로 등록돼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에 "본인이 발의한 법안 내용도 몰라 현실에 적용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국가의 법을 관장하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 무능해도 문제다. 김 후보자의 말대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교가 대안학교로 등록해 세금 지원을 받는다면 그마저도 이해 충돌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인사청문단 측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