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김 의원 사전 구속영장 신청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 지난해 9월부터 1년 수사…"혐의 객관적으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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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7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반납했다는 의혹 ▲김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배우자에 대한 동작경찰서의 수사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 ▲쿠팡으로 이직한 전 보좌관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아들들의 채용과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라매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총 13건의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경찰은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송치된 사건은 없다.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김 의원 수사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김 의원의 각종 비리를 폭로해온 전직 보좌관도 수사가 늦어지는 데에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