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 고발 대상"성과급은 노사 교섭 아닌 주총 결의 사항"
  • ▲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 ⓒ뉴시스
    ▲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 ⓒ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성과급 노사 협약과 관련해 고발한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노동조합 임원진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7일 "위법성이 명확해진 협약을 공동 준비·실행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고발한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된 기존 사건과 병합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조만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고발 대상은 삼성전자의 사내·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임원진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이익처분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협약안을 설계한 뒤 파업을 통해 관철해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5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수본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익처분에 해당하며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성과급 협약에 관여한 이사회와 노조 집행부를 살펴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