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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한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본수사에 착수하면서 한 달 뒤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와의 차이도 현실화됐다.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금지된다.반면 특검 수사대상 사건은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데다 특검은 10월 이후에도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 수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수사·기소 분리를 새 형사사법체계의 원칙으로 명문화하면서 특정 특검에는 기존 수사권을 별도로 보존한 만큼 제도 개편 원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 ▲ 선관위 특검 사무실. ⓒ정상윤 기자
◆ 보완수사 폐지 앞둔 선거사건 … 특검은 종전 수사권 유지
특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의혹,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의 부정 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12개 분야다.
특검은 지난 2일부터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왔으며 파견검사는 최대 20명까지 둘 수 있다.
일반 형사사법체계와의 차이는 내달 2일부터 본격화한다. 경찰 송치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사에게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 권한은 남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선관위 특검법 부칙 제5조는 10월 이후에도 특검에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과 형소법상 검사 권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검에는 새 형사사법체계와 달리 종전의 직접수사 권한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공소시효에서도 차이가 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2월 3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선거사건 상당수가 시효 만료 직전에야 처분된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단위 선거 5건에서 처리된 선거사범 1만1736명 가운데 6420명(54.7%)이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이내에 처분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비율이 64.2%에 달했다.
이처럼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지금까지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 흐르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결과 통보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시효가 짧은 선거사건일수록 사건 처리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특검법 부칙 제4조는 지난 8월 4일부터 특검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사대상 사건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특검에는 종전의 직접수사 권한과 함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장치까지 둔 셈이다.
결국 수사·기소 분리를 새 형사사법체계의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특정 특검에는 기존 직접수사권과 공소시효 특례를 함께 남겨둔 제도적 정합성 문제가 남는다. -
- ▲ 검찰. ⓒ뉴데일리DB
◆ 잇따른 특검 출범 … 수사·기소 분리 원칙 정합성 논란
새 형사사법체계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는 구조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했다. 형소법에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검사가 공소제기와 유지를 책임진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반면 특검은 직접수사부터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한 조직에서 수행한다. 선관위 특검법 역시 특검의 직무를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수사·기소를 결합한 특검 체계와 이를 분리한 일반 형사사법체계가 상당 기간 병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검이 반복될수록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사법체계의 원칙으로 삼은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까지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설명도 필요해진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 문제를 두고 "10월 이후에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가 파견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건 모순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 기관인 특검에 파견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당시 6·3 지방선거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누적된 사건이 많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법무부와 대검 역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사건 등에 한해 검사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집중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검에는 종전의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한 반면,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일반 선거범죄에는 검사 보완수사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특별법이 별도의 권한을 두는 것 자체와 별개로,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사법체계의 원칙으로 삼으면서 어떤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특검 출범에 이어 10월 형사사법체계 전환과 12월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두 개의 수사체계'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도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