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원 이전 뒤 활동서비스 기관 지정"배우자 2억3785만 원·장남 8580만 원·차녀 778만 원 급여"지명 철회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전수조사해야"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4년간 약 8억8000만 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의 '세금 빼먹기' 수법이 도를 한참 넘어섰다"며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가족 배불리기로서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은 ▲2022년 7049만 원 ▲2023년 2억3782만 원 ▲2024년 2억7970만 원 ▲2025년 2억9075만 원으로 4년간 총 8억7877만 원이다.

    바우처 수익의 재원은 국비 70%, 수원시비 25.5%, 경기도비 4.5%로 구성된다.

    해당 조합은 2022년 1월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이전했고 같은 해 3월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주 의원은 조합이 용인에 있을 당시 정부 지원금이 없었지만 수원으로 이전해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바우처 수익이 발생했다며 지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가족이 조합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 원장인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억3785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은 2024년 5월부터 근무해 지난달까지 8580만 원, 차녀는 같은 해 8월부터 근무해 778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무슨 전문성과 역할이 있어 온 가족이 국민 세금으로 배 불리는 것인가"라며 "장애인에게 온전히 지원돼야 할 국민 세금이 김 후보자 가족의 월급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 측이 장남이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공개 채용공고상 직책은 '인사담당자'였다"고 지적했다.

    차녀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에 참여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일반 국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정부가 쉽게 4년간 8억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며 수원시의 제공기관 지정 심사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8월까지만 해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월급이 7000만 원 을 넘고 올해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1억 원을 넘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들어간 세금을 월급으로 빼먹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라"며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