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 배우자, 두 딸 명의로 연속 후원김승원 측 "올해 2건 1천만 원 반환 조치 지시"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소재 기업 대표와 가족으로부터 최근 3년간 총 3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6일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2020~2026년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의 대표이사 A씨와 가족들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김 후보자 후원회에 잇달아 고액 후원금을 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5일 500만 원을 후원했고, 지난해에는 A씨와 배우자, 큰딸이 각각 500만 원씩 총 150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 2월에는 A씨와 작은딸이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확인된 후원금은 3년간 총 3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2월 후원 당시 A씨와 작은딸은 입금자명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회사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측이 특정 법인·단체 관계자들의 후원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을 여러 개인 명의로 나눠 기부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부자와 기부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후원된 2건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후원금 내역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다만 나머지 후원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이라는 취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또 "통상적으로 개별 후원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후원금 현황 역시 일정상 세부 내역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가족들의 후원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자발적 후원이었다며 법인 차원의 후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에게 정치후원금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제3자 명의 등을 통한 후원금 송금 요청 정황도 확인됐으나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청탁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의 고액 후원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