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틀렸다, 억지주장이다재제청 요구는《헌법 제104조 ②항》위반대법웜장 겁박은《형법 제91조 ②항》내란
  •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거부는 국회가 하는 것이다. 그게 헌법 원칙이다. 사법부독립과 삼권분립 및 상호견제라는 헌법 정신을 왜곡하면 안된다. ⓒ 삽화 = 챗GPT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거부는 국회가 하는 것이다. 그게 헌법 원칙이다. 사법부독립과 삼권분립 및 상호견제라는 헌법 정신을 왜곡하면 안된다. ⓒ 삽화 = 챗GPT
    [편집자 주]
    《자유대한원로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원로들의 모임이다. 2020년에 결성되어 비공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30일 공개활동 조직으로 재출범했다.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5인이 공동대표다. 원로회의는 시국에 대한 날카로운 성명서를 꾸준히 발표하는 한편,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용 팸플릿-서적 출판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로회의는 2일《헌법 어디에 '대법관 사전협의'가 있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헌법 제104조 ②항》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이재명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②항》이 규정하는 《내란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헌법파괴 행위는 대통령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원로회의 발표 성명서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 헌법 어디에《대법관 사전협의》가 있는가


    조선일보 가 8월 31일자 사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속히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이재명 청와대는 즉각 협의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조선일보 의 이 사설이 매우 타당한 해결방안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조선일보 의 사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의 명문 조항을 무시하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생각은《헌법 제104조 ②항》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04조 ②항》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대법관의 임명》은《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에 대해《국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국회가 동의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대통령과의 협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해 "사전에 대통령과 협의해 조정하는 것이 관례" 라는 주장을 펼쳤다. 
    급기야 이를 구실 삼아 대법원장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인신공격 을 퍼부어 왔다.

    설사 그 같은《관행》이 존재했었더라도 그《관행》자체가 《헌법 제104조 ②항》에 어긋나는 것임을 헌법 조항이 명문으로 실증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헌법 준수》를 선서한다. 
    만약 대통령이《헌법 제104조 ②항》에 어긋나는《사전협의》관행을 주장한다면, 그는《헌법 준수》서약이라는 헌법의 요구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탄핵 소추》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헌법 제104조 ②항》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면서《대법관 임명의 사전 협의》를 주장하는 이재명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의문의 여지없이《형법 제91조 ②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형법상의《내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수 의석의 힘을 빌려 헌법의 명문 조항까지 자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집권 세력의 행태 는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삼권분립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에 이제는 확고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26년 9월 2일

    자유대한원로회의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 ▲ 왼쪽부터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 이종현 기자
    ▲ 왼쪽부터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