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변호인, 한림읍 야자수밭 찾아경찰, 현장 보존 이유로 출입 제한유족 측, 국가배상 청구·부 모 경장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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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유족과 변호인이 4일 고인이 발견된 장소인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 현장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이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씨의 유족이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았지만 경찰의 제지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4일 장씨 유족 등에 따르면 장씨의 오빠와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밭을 찾아 장씨가 발견된 장소를 살펴봤다.유족 측은 폴리스라인 안쪽에 있는 시신 발견 지점을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장씨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한다"며 "돌아다니는 의혹들을 본인들(경찰)이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유족 측 변호인은 수사 현장 보존을 위해 제3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장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담당자가 동행해 유족에게 시신 발견 장소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했다.또 경찰이 진행한 현장 재연 실험과 관련해서도 야자수의 크기와 장씨의 키·몸무게 등 실제 조건을 반영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재연이 이뤄졌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유족 측은 이날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장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