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벌금 20만 원, 100만 원 각각 처분집시법 2건 100만 원 … 野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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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전과 4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전과자가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 적합하느냐며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4일 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4건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다. 2014년 8월 21일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만 원, 2020년 11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2건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일반 교통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처분 관서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특이한 점은 2020년 11월 13일 내려진 처분은 모두 수년 전 접수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첫 집시법 사건은 2014년 6월 11일에 접수됐고 두번째 집시법 위반은 2015년 4월 22일에 접수됐다. 일반 교통 방해는 2015년 12월 6일 접수된 사건이다. 모두 짧게는 4~5년 후 동시에 벌금형 처분이 나왔다.해당 사건들은 세월호 사건 당시 불법 시위로 인해 처분 받은 벌금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집시법 등과 관련한 3건에 대해 용 의원의 유죄를 확정했다.야당에서는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과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사회의 규칙을 어기는 전과자가 장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뉴데일리에 "아무리 이 대통령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과자라고 하지만, 이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도 전과자를 앉히느냐"면서 "법치에 무감각해도 너무하다.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 하던지, 용 후보자가 당장 사퇴하던지 양자택일 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