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오전 6시 민간 아이돌봄 이용요금 지원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심야 돌봄 서비스도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는 이달 말 개별 안내 예정
  • ▲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서울키즈플라자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서울키즈플라자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성진 기자
    서울에서 야간 근무 중인 부모라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을 야간근로자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만 지원하던 사업이지만, 앞으로 ▲교대·순환 근무자 ▲노무 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의 경우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간에도 서비스 이용료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며 시간당 약 5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야간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 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 요건 충족 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사업장·거주지의 서울 소재 여부와 자녀의 나이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며, 서비스 대상은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다. 해당 서비스는 사전에 지정된 전담 기관이 예약·상담·돌봄 인력 연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동 안전을 고려해 당일 신청 등 긴급 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 이용 현황,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심야 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는 이달 말 개별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