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활동, 1년 더 연장네팔 수해 돕기, 의원 수당 3% 갹출용산공원법·정비법은 이날 처리 안 돼
  •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7개가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23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강승규, 김장겸, 이종욱, 이진숙,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네팔구호성금 의연금 갹출 안건이 처리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2026년 8월 26일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처리됨으로써 국회의원 9월 수당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일단 오늘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3년 한시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중점이다.

    이날 본회의 산회 뒤에는 지난 1일 우천으로 연기된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치 분야는 곽상언·김우영·박지원(5선)·이성윤·이해식·채현일 의원이,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김병주·박선원·박지원(초선)·이광재·이기헌·이주희 의원이, 경제 분야는 김남근·김영환·복기왕·이언주·정진욱·황정아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고민정·김영호·김현정·문금주·박희승·최민희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