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전전세 사실 숨기고 거짓 해명"'3억5000만원 전세'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집주인 동의 없이 전전세" 현행법 위반 주장"처남과 실제 동거했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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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거짓 해명이자 대법관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남 찬스로 43평 강남 아파트를 3억5000만원 전세에 산 것도 문제지만, 더 핵심은 김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다. 이후 2021년 6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옮겼다.이 과정에서 처남이 전셋집을 구한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전세를 주는 이른바 '전전세' 방식이 활용됐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으로, 현재 도곡렉슬 43평형의 전세 시세가 19억5000만원(KB부동산 시세 기준)에 달한다.그는 "수억원의 증여세 탈세가 문제 되자 50대 처남과 한집에 살았다는 식으로 거짓 해명을 했다"며 "처남은 별도의 오피스텔에 따로 산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집주인에게 전전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그는 "대법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속여도 되나. 집주인에게 전전세도 알리지 않고 속였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 측이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기재해 전전세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전전세 동의를 받았다고 우긴다"며 "집주인을 속여서 몰래 동의받은 것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호 실거주 확인 대상"이라며 "처남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같이 살았는지 당장 밝혀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