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노조, 노사 조정 결렬 시 이달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통상임금 기준시간 두고 갈등…사측 '209시간' vs 노조 '17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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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14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진 가운데 영등포구 여의도환승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노사 임금 협상 조정 결렬 시 이달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은 3일 오전 지부위원장회의에서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버스노조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달 16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게 버스노조의 입장이다.앞서 버스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의 임금 교섭·단체 협상을 벌여 왔다. 이와 관련해 버스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무성의한 제안으로 인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며 쟁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9일 제1차 조정 회의를 연다. 제2차 조정 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버스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앞선 11일 진행되며, 노사 조정 결렬 시 서울 시내버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간이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임금은 높아진다. 이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9차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반면 버스노조는 4월 선고된 동아운수 임금 소송 대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176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버스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별도로 5%대 임금 인상에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버스 사업주들은 서울시의 눈치만 보며 노동자의 권리 포기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버스노조는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각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체불임금 원금, 지연이자에 더해 원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할 방침이다.서울 시내버스는 올해 1월에도 통상임금 갈등으로 같은 해 13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서울 시내버스 사상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