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하이브 관계자 등 4명도 함께 송치부당이득 2631억 원 전액 추징보전
  • ▲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성진 기자
    ▲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성진 기자
    경찰이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지분을 매도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넘겼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 모 대표와 권 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 모 이스톤PE 대표, 김 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 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도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전 CFO에게 자금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상장·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장준비팀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10월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알리며 주식 매도를 유도한 반면, 10~11월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있다고 홍보하며 펀드를 설립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기존 투자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2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263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이자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