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 로데오거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등 3곳 추가 지정대상지 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일반도로서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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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4년 8월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대치동 학원가 등 서울 5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통행이 금지된다.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5곳을 정식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 시범 운영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됐다.킥보드 없는 거리는 구간별 특성, 보행 혼잡도를 고려해 시간차를 두고 운영된다. 대치동 학원가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금지된다.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전일제이며, 기존 지정 구역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의 경우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통행이 금지되는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다.해당 구역에서 PM 통행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와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범칙금 3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을 부과한다. 현장 단속 경찰의 재량으로 통행 금지 위반 단속이나 계도가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지정된 대상지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PM 운영 현황, 인파 밀집도 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2곳 역시 경찰 합동 현장점검 결과 등에 기반해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됐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8월 신규 대상지 주민의 95%(267명)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찬성했다. 대상지별로는 ▲강남구 98.1%(103명 중 101명) ▲은평구 88.9%(108명 중 96명) ▲송파구 100%(70명 전원) 등으로 나타났다.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로 각 3주 동안에는 현장 홍보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운영 구간·시간을 표시한 통행 금지 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수막·가로등 배너 등으로 PM 통행 금지 구역이라는 점도 알리기로 했다. 자치구와 함께 구간별 혼잡시간을 중심으로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대상지 인근 중고등학교에는 PM 통행 금지 시행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관할 경찰서 또한 집중 홍보 기간 대상지를 순회하며 위반 운전자 계도 중심 단속 활동을 벌인다.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와 인근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보도와 주·정차 금지 구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 접수 즉시 견인할 수 있다. 4만 원의 견인료와 별도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