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비위 전담수사대 하반기 출범경찰 86.5% "감찰 강화, 법 집행 위축""검증 없이 통제 우선하면 현장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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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정상윤 기자
경찰이 잇단 비위 논란에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일선에서는 정상적인 수사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 직속으로 40여명 규모의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담 인력 모집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출범할 예정이다.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와 수사 유착, 부실 수사, 권한 남용 등 주요 비위 사건을 전담한다.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데다 오는 10월 검찰청 해체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다만 현장에서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경찰 관계자는 "구체화된 내용을 봐야겠지만 수사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진정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통제만 우선하는 상황이 된다면 현장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경찰 관계자는 "감찰 대상에 오르기만 해도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에 어려움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타났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산하 강제 순환 인사 공동투쟁위원회가 지난달 13~19일 전국 경찰관 6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5%는 감찰 인력 증원 등 감찰 기능 강화가 법 집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답했다.'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58.2%, '다소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28.3%였다.감찰이나 내부 지휘가 수사 판단이나 활동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9.6%였다. 내부 감찰 기능 강화가 경찰 수사권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89.0%에 달했다.기존 내부통제 장치도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전관예우와 수사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2019년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제'를 통해 지난 7년간 신고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은 모두 149건이었다.사적접촉 신고제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경찰청은 신고된 149건에 대해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경찰은 최근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별도의 비위 유형과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