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공무원 간 대화 불법 녹음 혐의미추홀구청 공무원노조지부장 불송치인천지검, 미추홀경찰서에 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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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민원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불송치 처분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 미추홀구 지부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31일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미추홀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앞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6월 21일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지난 5월 21일 구청 내 민원상담 장소에서 민원인 B씨와 공무원 C씨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켠 채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미추홀경찰서는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B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끝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천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한 사유 등을 묻는 본보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유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혐의 여부를 재검토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