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관리기록 63건 삭제·미입력…보호대상자 포함처리한 298건 중 141건이 실종아동법 대상허위종결 10건·기록삭제 15건 추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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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서 소속 부모 경장. ⓒ뉴시스
제주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 모 경장이 성인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의 관리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러 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됐다.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경찰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63건 가운데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신고 직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후 부 경장이 해당 관리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15건 가운데서도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 한번 삭제된 기록은 다시 조회할 수 없다.이에 따라 생존한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기록이 삭제될 경우 이들이 다시 실종됐을 때 과거 실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장 수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에는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이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실제 대상자와 연락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실종자는 신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기존에 확인된 허위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 태만적 동기가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