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 맥주·北마스크 사업 내세워 33억 가로채"통일부 승인·수익 보장" 거짓말…돌려막기·코인공천사기 이어 또 사기…대법,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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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숙씨. ⓒ연합뉴스
과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이번에는 북한 마스크 지원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씨가 내세운 사업은 북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한 수익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한다는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였다.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실제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사용하거나 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양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검거됐다.1심은 지난해 11월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2심은 올해 4월 양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양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양씨는 과거에도 공천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이후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확정받았다.





